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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솔한방병원의 오늘은


인천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 실비 세대별 뭐가 달라지나 | 부평 찬솔한방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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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도수치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였습니다.

그런데 2026년 7월 1일부터 도수치료가 건강보험 체계 안으로 들어오는 '관리급여'로 전환되었습니다.

가격, 받을 수 있는 횟수, 진료 순서, 실손보험 청구 방식까지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바뀌는 만큼, 

찬솔한방병원에서 환자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관리급여'란 어떤 제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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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보험 항목은 원래 크게 급여와 비급여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선별급여 안에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유형이 신설되었습니다.


관리급여는 치료 효과는 어느 정도 인정되지만 선택적·보조적 성격이 강해

오남용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정부가 가격과 진료 기준을 직접 관리하는 방식으로

건강보험 체계에 편입하는 제도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말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회의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허리 통증 주사 치료의 일종), 방사선 온열치료 3개 항목을

첫 관리급여 대상으로 선정했고, 이 중 도수치료가 2026년 7월 1일부터 실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관리급여의 비용 부담 구조는 건강보험공단이 5%, 환자가 95%를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본인부담률이 높지만 핵심은 진료비가 표준화되었다는 점에 있습니다.



병원마다 달랐던 가격, 

전국 동일 43,8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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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도수치료는 병원이 자율적으로 가격을 책정했기 때문에 

병원 규모나 지역에 따라 진료 비용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번 관리급여 시행으로 도수치료는 전국 어디서나 1회 43,850원으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요양기관 종별 가산율도 적용되지 않아 상급종합병원부터

 동네 병·의원까지 동일한 가격으로 도수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횟수 제한: 연간 15회,

 특수한 경우 24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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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도수치료를 받는 횟수에 별다른 제한이 없었으나, 관리급여 시행 이후에는

아래와 같은 이용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다만 제도 시행 초기 단계인 만큼 세부 기준은 추후 조정될 수 있는 점 참고해 주세요.


연간(회계연도 1.1.~12.31.) 기준 환자 1인당 총 15회까지 인정됩니다.

2026년의 경우 제도 시행일인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준으로 15회가 산정됩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을 위한 3종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다만 수술이나 골절 등으로 관절 구축·강직 소견이 뚜렷한 경우, 담당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최대 24회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알아두실 점은 급여 한도를 초과하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도수치료는 더 이상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이후에도 환자분이 원하시는 경우에는

비급여로 추가 도수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받기는 어려워요. 선행 치료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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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급여 도수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사전 절차가 생겼습니다.

통증이나 근골격계 문제로 병원을 찾았다고 해서

 바로 도수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음 순서를 먼저 거쳐야 합니다.


1. 기본 물리치료 또는 단순 재활치료(마사지 치료 등 HIRA가 인정하는 항목)를

2주 이상, 4회 이상 먼저 시행해야 합니다.


2. 이 치료를 받았음에도 호전이 없을 경우 도수치료를 시행합니다.


다만 이미 6월 이전부터 물리치료를 받아온 경우라면 그 기록이 선행 치료로 인정될 수 있는지

병원에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손보험 가입 세대에 따라

유불리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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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변화에서 환자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은 아마

'그럼 내 실손보험으로는 얼마나 청구할 수 있는가'일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실손보험 가입 시기(세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1~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의 경우, 급여 항목으로서 약관에 따른 본인부담률에 대한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진료비를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5세대(신규) 실손보험에 대해서는 정부가 별도의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 관리급여로 전환된 항목에 대해

5세대 실손보험의 자기부담률은 건강보험 본인부담률과 동일하게 95%로 맞추기로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5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관리급여 항목인 도수치료를 받고 청구를 해도

이에 대한 보상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내 실손보험이 몇 세대 상품인지는 보험사 앱이나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치료 계획을 세우실 때 이 부분을 미리 확인해 두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꼭 알아두세요! 핵심 내용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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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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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솔한방병원에서 개개인의 증상과 실손보험 상황에 맞는

치료 계획을 함께 상담해 드리고 있으니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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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게시글은 2026년 7월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발표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세부 급여 기준은 추후 고시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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