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bile background

1. 환자 본인일 경우

신청인

구비서류


환자 본인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2.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신청인

구비서류


환자의 배우자,직계 존속 · 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

·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직계가족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배포한 별지 9-2의 환자가 자필로 서명한 동의서(단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제외)

· 환자본인의 신분증 사본(단,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 발급이 안 된 경우 제외)

※ 형제자매,사위,며느리는 직계가족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구비서류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배포한 별지 9-2, 9-3의 환자가 자필로 서명한 동의서와 위임장

- 단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환자의 부모가 작성하며,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을 첨부

· 환자본인의 신분증 사본

-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 발급 안 된 경우 제외

- 환자가 만 14세 미만으로 동의서, 위임장을 부모가 작성했을 경우 부모의 신분증 사본 첨부

3.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신청인

구비서류


환자가 사망한 경우

(직계가족만 가능)

·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친족의 사본증)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 친족과 대리인 간의 진료기록 사본발급 위임장(임의 대리인 신청 시)

· 대리인(위임 받은자)의 신분증 사본

신청인

구비서류


환자가 의식불명,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 할 수 없는 경우

(직계가족만 가능)

·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친족의 사본증)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 환자 친족과 대리인 간의 진료기록 사본발급 위임장(임의 대리인 신청 시)

· 대리인(위임 받은자)의 신분증 사본

신청인

구비서류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직계가족만 가능)

·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친족의 사본증)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 친족과 대리인 간의 진료기록 사본발급 위임장(임의 대리인 신청 시)

· 대리인(위임 받은자)의 신분증 사본

신청인

구비서류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직계가족만 가능)

·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친족의 사본증)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 환자 친족과 대리인 간의 진료기록 사본발급 위임장(임의 대리인 신청 시)

· 대리인(위임 받은자)의 신분증 사본

신청인

구비서류


예외 상황 형제 · 자매

· 가상기 규정 이외의 상황으로 환자의 형제자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이

· 가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확인서와 병원 직원이 상황을 인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017.3.7 개정)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